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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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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소개

교육원소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안내

 

 

 

 

 

 

 

2024. 4.

 

 

 

 

 

주안요양보호사교육원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주안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금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4월부터 우수한 강사진으로 교육 진행함.

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이 2022

이후 대상자는 제외)이며, 금년도는 짝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 대상

) 교육은 출생년도가 짝수인 경우(, 1960년생이면 2024년에 1959년생이면 2025)

금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시: 4월부터 매주 토요일(기타 필요 시 본 교육원과 조율 필요)

교육시간: 18시간(09:00 ~ 17:40, 비대면 4시간인 경우는 별도 조율하여 신청)

점심시간: 12:50 ~ 13:40(50분간

교 육 비: 요양보호사 부담 36,000(최소 교육 1주일 전 결재, 4시간 교육은 18,000)

온라인 교육하신 분은 교육 이수 후 2개월 이내 대면 교육을 꼭 받아야 함.

교육 신청 후 교육 미참여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교육 신청 시 계좌 이체

[ 국민은행 259201-04-472891 (임희진-주안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이수 후 이수증 발급해 드리며, 재가(방문)센터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이수증 첨부해 공단에 청구하면 요양보호사에게 1일 근무로 간주하여 95,000원을 지원(교육비 및 점심 값 포함) (재가<방문>센터만 해당)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교육일은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근무일로 간주함

 

"주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근무를 계속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육일정은 본 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기관 등 별도 15명 이상인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 본 교육원과 조율 후 가능)에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 접수로 교육 신청

 

각 기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일정을 협의 하시어 붙임 신청서로 일괄 신청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며, 일정 이외는 협의하여 적정 인원이 되시면 추가 가능

 

붙임 보수교육 일정을 검토하시고 연락하여 주시면 최고로 불편함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본 교육원(032-713-9001,fax 070-5117-3956)

또는 E-mail: juan9001 @naver.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주안요양보호사교육원장

2024년 주안요양보호사교육원 보수교육 일정(예정)

(2024.09.04. 현재)

월별

교육일()

교육인원()

강의실

교육생 신청 현황

4-8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60

1강의실, 2강의실

교육 이수 700

9

7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9명 여유 있음

14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기관 별도 추진

21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잔여 인원 없음

28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7명 여유 있음

10

5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37명 여유 있음

12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49명 여유 있음

19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38명 여유 있음

26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48명 여유 있음

11

2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55명 여유 있음

9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16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23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30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12

7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14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21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28

60명 정원

1강의실, 2강의실

여유 많음

기타

기타 기관별 15명 이상의 될 경우 별도로 토요일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교육개시 1개월 전 협의 후 진행)

(강의 시간표 - )

영역

시간

(강의방법) 강의명

강사명

정원

1. 요양보호와 인권

09:00~09:50

(강의) 요양보호와 인권

별도 전문 강사

각반

30

10:00~10:50

휴식시간에 출석확인, 교육비 결제, 시간별 강의설문지 등을 확인

2. 노화와 건강 증진

11:00~11:50

(강의)노화와 건강 증진

별도 전문 강사

12:00~12:50

점심시간 : 점심시작 시 출석확인 필요

3. 요양보호와 생활 지원

13:40~14:30

(강의)요양보호와 생활 지원

별도 전문 강사

14:40~15:30

(실기토론)

휴식시간에 출석확인, 결제 등을 확인

4.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15:40~16:30

(강의)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별도 전문 강사

16:40~17:30

(실기토론)

[ 주안요양보호사 교육원 안내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14번길 3, 시티프라자 5

(구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1471-20, 시티프라자 5)

[ 연락처: 032-713-9001, E-mail: juan9001@naver.com ]

 

주변 지하철 :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 2번 출구쪽(걸어서 7분 정도 걸림)

버스노선 안내 - 힐스테이트푸리지오 주안 정류장

- 8, 22, 38, 45, 5-1, 8A, 13, 58, 65, 65-1, 81,

514-1, 515, 515-1, 516, 518, 522번 등

 

주변 정류장 : 재흥시장, 국민건강보험남부지사, 신기사거리, 주안남초등학교, 남광로얄아파트

기타 주변 정류장(아인병원 정류장 등)걸어서 5분 이내임

 

교육원 위치 안내(설명)

신기(옛 신기파출소)사거리신기시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20m 지나 우측 대로에 있음

신기(옛 신기파출소)사거리 주안 힐스테이트푸루지오 아파트 옆 대로에 있음

W성병원 인근 사거리주안역 방향으로 20m 지나 우측 대로에 있음

의료보험공단남 부지사큰 사거리 중 주안역 방향으로 20m 지나 대로에 있음


주차장은 협소하나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거나 주안스포츠문화센터(비싸지 않은 공영주차장)

주차하시면 됩니다.

[ 참 고 자 료 ]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1. 급여 대상 : 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2. 산정기준 :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대면교육 4시간 이수 : 47,500

3.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 교육 이수증' 제시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복 제시 - 부당/중복 청구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이수증 사본 3년 보관)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 < 지급 예시 >

8: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9: (보수교육기관) 공단 이수결과 보고 10: (재가 장기요양기관)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11: (공단)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 지급(지급까지 최소 3개월 소요)

4. 청구기간 :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 방문형(방문,목욕)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임. - 보수 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요양시설)에 인력 신고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 함 보수교육 결과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이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공단으로 보고하므로 급여비용 청구는 다다음달부터 가능

 

근무시간 인정(입소형 기관-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12(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입소형 기관(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근무자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예금주 : 임희진(주안요양보호사교육원)